김성수 '법정 최고형' 받나…法 감형 여지 일축, "심신미약 아니다"

입력 2018-11-15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신미약 아니다"라는 법무부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다.

15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우울증 증상과 관련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있지만 사건 당시 정신병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단이 공식화된 모양새다.

이로써 김성수가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여지는 상당부분 줄어든 셈이 됐다. 일반적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살인 피의자는 형량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김 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진 모양새다. 재판 경과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에 처해 있다. 법무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난 22일부터 약 3주간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진행해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성덕 됐다!" 정동원, '눈물의 여왕' 보다 울컥한 사연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60,000
    • +1.37%
    • 이더리움
    • 4,771,000
    • +6.45%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2.36%
    • 리플
    • 752
    • +1.62%
    • 솔라나
    • 206,300
    • +5.42%
    • 에이다
    • 682
    • +4.28%
    • 이오스
    • 1,181
    • -0.34%
    • 트론
    • 174
    • +0%
    • 스텔라루멘
    • 167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3.74%
    • 체인링크
    • 20,580
    • +1.33%
    • 샌드박스
    • 665
    • +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