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해 납품단가 후려친 '아너스' 제재…과징금 5억·檢고발

입력 2018-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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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유용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피해 업체, 징벌적 손배소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납품 단가 인하에 악용한 전동 물걸레청소기 제조업체 아너스가 기술자료 유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너스(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너스 전동 물걸레청소기'로 유명한 아너스는 청소기의 주요부품인 '전원제어장치'를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자 하도급 업체의 ‘전자회로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하도급 업체 경쟁업체 8곳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유사 부품을 제조·납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쟁업체 6곳은 아너스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 중 1곳은 유사 부품의 샘플까지 제공했다.

견적서에는 희망 납품단가와 함께 부품을 구성하는 회로소자별 매입원가, 회로소자 삽입방식별 제조원가 등 세부 원가내역이 포함돼 있었고, 유사 부품은 기존 부품과 기술면에서 거의 동일했다.

아너스는 유사부품의 샘플을 하도급 업체에 전달하고, 경쟁업체의 견적가격 및 세부 원가내역을 이용해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20% 인하시켰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연간 영업이익률을 2%대로 유지하던 하도급 업체는 7개월 동안 납품단가가 약 20% 인하되자, 작년 8월 영업 손실을 우려해 납품을 중단했다"면서 "하도급 업체의 매출은 대부분 이번 사건의 부품 납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이 업체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너스가 부당하게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너스는 가격 적정성 검토, 제품 검수 등을 위해 총 19회에 걸쳐 하도급 업체가 전원제어장치를 제조하기 위해 작성한 총 1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품 검수의 경우 아너스가 제품의 작동 여부만을 확인했을 뿐, 기술적 검수는 모두 하도급 업체에서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작년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기술유용 행위 제재다. 특히 아너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기술자료 유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성 과장은 "기술유용 행위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해 정액 과징금 제도(최대 5억 원)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너스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해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최근 기술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 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 피해 업체는 아너스를 상대로 3배 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소송 결과 3배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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