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한은법 개정안 발의…목적조항에 고용확대 추가

입력 2018-09-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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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노동계·소비자단체 인사 포함, 산업계·금융계 편향 거버넌스도 개선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고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성장 국면 진입과 생산인구 감소 추세가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제약되는 경제환경을 감안해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인 통화·신용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은행 정책결정 목표와 금통위 거버너스에 ‘고용’을 포함시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라는게 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재 한은법에는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물가안정’을 유일 목표로 정하고 그 수행에 있어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7인으로 구성된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자 1인, 한은 총재 추천자 1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자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자 1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자 1인으로 구성돼 있다.

서 의원측은 편중된 금통위 위원 구성은 물가안정과 고용확대,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목표 설정에 맞게 국민경제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재구성돼야 한다며 금융 공급자와 수요자, 소비자가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해 이해 관계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저성장과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중앙은행의 목적과 통화신용정책의 정책결정 거버넌스에 고용의 안정과 확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광범위한 영세자영업자와 비자발적인 불완전 실업자를 포함하는 기준으로 합리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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