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밑으로 집값 떨어져도 취득세 환급 불가”

입력 2018-09-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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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약ㆍ계약해지 등 사유 조세채권에 영향 못미쳐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감액이 이뤄졌더라도 취득세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의 A 아파트 주민들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11월 포스코건설과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잔금 중 10%의 분양대금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 경우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6월 A 아파트의 시세는 총 세대수 중 85%가 10% 이상 하락했고 나머지 15% 세대는 약 6%가 떨어졌다. 이에 A 아파트 주민들은 특약에 따라 잔금 납부 유예분을 시세하락분과 상계처리했다.

더불어 부산진구청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상계처리된 금액 상당의 취득세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아파트 주민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며 부산진구청 측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부동산 취득 이후 가격 변동은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특약에 따라 대금감액이 이뤄졌다해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아파트 주민들의 소송과 유사한 재판에서도 취득세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B 철강회사가 인천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B 사는 2012년 인천 동구의 토지와 건물을 111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2월 잔금을 남긴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B 사는 취득세 4억4700만 원, 지방교육세 4400만 원, 농어촌특별세 2200만 원 등 총 5억1300만 원의 지방세를 냈다.

그러나 B 사는 경영난으로 계속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2014년 초에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매도자인 C 씨가 소송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되찾았다. 그러자 B 사는 2016년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해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취득세 등 조세채권이 성립했다"며 "매매계약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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