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檢고발

입력 2018-08-3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두 차례 독촉장에도 선수금 보전·해약환급금 지급 무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규정 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상조계약(총 5282건)에 대한 총 선수금 51억4826만 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을 예치하고 영업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사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한 총 해약환급금 3459만 원 중 2116만 원만 지급한 사실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나머지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독촉공문까지 보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이행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조 가입 고객은 해약환급금이 공정위의 상조계약 해약환급금 고시의 기준보다 적은 경우 공정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43,000
    • -0.08%
    • 이더리움
    • 4,200,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3.17%
    • 리플
    • 722
    • +0.98%
    • 솔라나
    • 233,300
    • +3.28%
    • 에이다
    • 661
    • +4.75%
    • 이오스
    • 1,127
    • +2.08%
    • 트론
    • 171
    • -1.16%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800
    • +1.25%
    • 체인링크
    • 22,820
    • +18.36%
    • 샌드박스
    • 611
    • +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