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입력 2018-08-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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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분비율 ‘20%’로 일원화…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왼쪽)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왼쪽)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해 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도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오늘 합의한 주요 내용은 우선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자는 취지하에 검찰과 법원에 분담하고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으며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기업 집단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지배 구조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일례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총수 일가 지분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전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인수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현행 5000억 원에서 200억~300억 원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 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에 경쟁 원리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등을 재고하고 그간 공정위의 행정 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부담을 검찰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켜 보다 효율적 규율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시장의 불공정 관행과 근절을 통해 공정 경제, 경제 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 후 공정위는 이날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등 중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하는 ‘공정거래법 전속 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면서 “공정위와 법무부는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로 적극적 형사 제재가 이뤄져 담합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로 검사의 담합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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