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

입력 2018-08-13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을 기업과 연결해 기업에 재취업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을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95,000
    • -0.63%
    • 이더리움
    • 4,528,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1.08%
    • 리플
    • 744
    • -0.53%
    • 솔라나
    • 198,600
    • -3.45%
    • 에이다
    • 659
    • -1.79%
    • 이오스
    • 1,170
    • -0.09%
    • 트론
    • 174
    • +1.16%
    • 스텔라루멘
    • 16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0.11%
    • 체인링크
    • 20,160
    • -4.18%
    • 샌드박스
    • 646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