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혐의' 사업자 공정위 조사거부·방해 시 과태료 폭탄

입력 2018-08-09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두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두데이DB)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를 각각 최대 1억 원까지 내도록 정했다.

현재는 과태료 한도를 4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임직원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최대 5000만 원) 부과 세부 기준도 담겼다.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1차는 한도의 절반까지, 2차 이상은 한도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 심판정에서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했을 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도 1차는 50만 원까지, 2차는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뉴욕증시, 유가·국채금리 급등에 하락…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실물 모습
  • 이강인 선발 아틀레티코, 리버풀에 역전패…챔스 리그페이즈 경기 결과
  • 베선트 ‘3배 바이백’도 안 먹혔다⋯美 10년물 금리 3년 만에 최고
  • 올해 국산 신약 3개째…한미·셀비온까지 ‘5개’ 채울까
  • 코인거래소에 1조 베팅한 증권가…디지털자산 ‘혈맹지도’ 완성 [증권가 코인 전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3: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86,000
    • -0.53%
    • 이더리움
    • 3,360,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341,300
    • -3.07%
    • 리플
    • 1,887
    • -2.23%
    • 솔라나
    • 138,200
    • -1.64%
    • 에이다
    • 291
    • -1.69%
    • 트론
    • 461
    • +0.44%
    • 스텔라루멘
    • 244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4.26%
    • 체인링크
    • 16,040
    • -5.2%
    • 샌드박스
    • 49.35
    • -5.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