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혐의' 사업자 공정위 조사거부·방해 시 과태료 폭탄

입력 2018-08-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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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두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두데이DB)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를 각각 최대 1억 원까지 내도록 정했다.

현재는 과태료 한도를 4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임직원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최대 5000만 원) 부과 세부 기준도 담겼다.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1차는 한도의 절반까지, 2차 이상은 한도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 심판정에서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했을 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도 1차는 50만 원까지, 2차는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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