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차량 운행정지명령 검토…실제 발동까지 난관 수두룩

입력 2018-08-08 16:10 수정 2018-08-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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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 권한은 지자체장, 이행명령서 등 비용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최근 BMW 차량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최근 BMW 차량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8일 계속되는 BMW 차량의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강제로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이 아닌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는 등 실제 발동까지는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국토부는 BMW 화재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해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 장관이 이날 휴가에서 돌아와 가장 처음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는 등 그만큼 이번 사고를 해결하려는 장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BMW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운전자와 탑승자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함께 달리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강제성 없는 운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휴가철 등과 겹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 국토부 장관은 어렵지만 지자체장이 정비가 제대로 안된 위험한 차량을 정비할 것을 명령하는 운행제한제도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법은 대기오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운행 제한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안전 요건에 따른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자기 지역 관할에 있는 차량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 정지 명령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통상 개조차량 등 특정 차량(개인)에 적용하는 규정이라 한 BMW 한 브랜드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0만대 넘는 리콜대상 차량 중에 4만740대가 안전진단을 받은 상태다. 다만 부품이 부족해 교체 대상이지만 부품 교체를 못하고 있는 차량도 상당수다. 현재 한 달에 1만~2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오고 있다. 국토부는 8.5% 정도가 바로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차량에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려면 이행명령서를 각 개인에게 서면으로 첨부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당초에는 BMW 화재 사고에 운행정지명령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점검결과 안전하지 않고 점검받지 않은 차량은 어느 정도 강제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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