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 특혜’ 정재찬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입력 2018-07-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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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62) 전 위원장이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전 위원장과 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19분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 차량을 타고 함께 출석한 이들은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 인정하냐”, “재취업 대가로 대기업 위법사항을 봐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이 혐의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대면 심사 없이 기록 검토로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장ㆍ차관급인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 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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