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메디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에 판매량 급증

입력 2018-07-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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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제조판매 기업 씨유메디칼이 지난 5월 말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조항이 ‘AED 미 보유시 과태료 부과’로 강화되면서 관련 매출의 증가세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씨유메디탈은 올해 5월 30일부터 AED 미 설치시 과태료 부과 법안 시행으로 AED 신규수요가 증가해 지난 2분기 기준 AED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약 20%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AED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기관 및 시설로부터 씨유메디칼 제품에 대한 주문량이 늘기 시작했으며, 2분기에 들어서자 AED 사업부의 매출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했다”며 “우리 나라 선박의 경우 현재 AED 설치율이 약 10%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AED 설치율도 50%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씨유메디칼은 한국해운조합 등과의 협력으로 선박 대상 AED 보급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3000대 수주를 완료해 설치를 진행했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타 AED 설치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도 약 1000여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AED 설치에 대한 의무 조항을 시행하면서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으로 AED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AED 미설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안을 시행하면서 제도적 강제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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