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안 5년 만에 국회 통과

입력 2018-0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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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2.28(연합뉴스)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2.28(연합뉴스)

국회는 28일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년 개정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표결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장시간 근로를 억제해 1주 근로시간 한도가 초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으로 명확히 했다”며 “8시간 이내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8시간 초과 근로는 통상임금 100%를 가산해 지급해 통상근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시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여야 3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 시각 직전까지 의견차를 보이며 ‘본회의 불발’ 우려까지 일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개회에 합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가 제도를 사기업에 확대 적용하고, 현행 26종의 특례업종을 5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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