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과거 사례는?... 여검사 손등에 입맞추고, 음식에 비유하며 성희롱

입력 2018-01-30 09:23 수정 2018-0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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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와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 성초행 사건을 폭로한 가운데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장검사의 여검사 및 여기자에 대한 성추행이 묘사된 KBS2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한 장면.
▲서지현 검사와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 성초행 사건을 폭로한 가운데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장검사의 여검사 및 여기자에 대한 성추행이 묘사된 KBS2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한 장면.

서지현,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가운데 과거 법조계 내부에서 자행된 비슷한 사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한 장례식장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소속 간부였던 안태근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이후 안태근 검사에게서 사과를 받기는 커녕 당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입김으로 '좌천 인사'됐다고 주장했다.

서지현 검사는 이날 검찰내 성추행 관련 이를 문제 삼는 여검사에게 ‘꽃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성희롱 과 같은 성폭력을 비롯해 성폭행도 있었으나 모두 비밀리에 덮였다고 말했다.

검찰내 성폭력 사건은 간간이 언론을 통해 불거졌으나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불과하다.

2015년 8월 한 현직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내부감찰을 받았다. 해당 부장검사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의 손을 잡고 포옹하거나 손등에 입을 맞췄다.

해당 부장검사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감찰위는 검사 징계법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면직, 정직, 견책 등으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 처분'에 그쳤다.

같은 해 3월에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술에 취해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표를 냈다.

검찰내 뿐 아니라 작년에는 한 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성추행한 일도 일어났다. 해당 판사는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가진 저녁 회식자리에서 동석한 여검사의 몸을 더듬었다. 판사는 이후 검사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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