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설립 전 신규 발주 금융지원 검토

입력 2018-01-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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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을 위한 설립위원회가 내달 출범하는 가운데 해운사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사전에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가 다음 달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설립위원회는 차관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업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해운업계 인사도 포함된다.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 비전·목표 및 사업계획 수립, 조직·인력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해수부는 한국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데드라인’이 얼마남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해 선사에 대한 선박발주 및 유동성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르면 3월 중 선박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면서 “공사 설립 시기가 7월인데 선박금융 지원 절차에만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까지는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등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하는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2~3년 동안 200척의 선박신조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지원규모는 선사별로 선박신조가의 최소 15%에서 4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프로그램을 조기에 가동할 경우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신규 선박 발주 시 선박 제조기간이 최소 1년 6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기존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해운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해 국내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선사에 대한 투자 및 보증은 물론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재용선, 채권매입 등 금융 지원과 함께 해운거래지원 등의 정책업무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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