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 발령… 차량 2부제 시행

입력 2018-01-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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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두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PM2.5 농도가 ‘나쁨’(51~100㎍/㎥) 이상이었고, 17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돼 이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달 15일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치와 모델링 결과를 종합했을 때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대기 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배출량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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