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능] 59만3527명 응시…12월 12일 성적 통보

입력 2017-11-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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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시 응시 수수료 60% 환불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2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수능 출제본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59만3527명이다. 이 중 재학생은 44만4873명, 졸업생 등은 14만8654명이다.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은 12월 12일에 수험생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학교 혹은 시험지구 교육청은 온라인으로 성적 자료를 제공받은 후에 성적통지표를 출력해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한국사 및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된다.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입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가 없거나 응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환불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 장소는 응시원서 접수 장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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