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 2년 전 포기했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재도전하나

입력 2017-02-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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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여객터미널 사업자 선정 시작

▲출처=인천공항공사
▲출처=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2년 전 면세점 입찰을 포기했던 한화갤러리아가 입점을 시도할지 이목이 쏠린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국내 면세점 업계 주요 기업을 비롯해 글로벌 면세점 사업자들까지 관심을 보이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9일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사업 설명회에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두산, 한화 등 국내 면세점 사업자와 면세점 업계 세계 1위인 스위스 듀프리 및 미국 DFS가 참여했다. 중소·중기 분야 사업자로는 그랜드관광호텔과 엔타스 등이 참석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면세점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격요건 미달로 사업설명회에 불참했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입찰에도 반드시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듀프리나 DFS의 입찰 참여는 미지수다. 이들은 앞서 2015년 3기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에도 사업설명회에는 참여했으나 입찰에서는 발을 뺐다. 다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임대료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또 다른 관심거리는 한화갤러리아의 입찰 참여 여부다. 한화갤러리아는 2015년 3기 사업자 선정에서 임대료가 부담돼 입찰 참가 신청서는 제출했으나 최종 사업제안서는 내지 않아 입찰을 포기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한화가 시내면세점 진출 등 면세사업을 키우려 했다면 인천공항 면세점 역시 따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이 임대료가 비싸 수익은 거두기 어렵지만 ‘바잉파워(구매력)’를 키울 수 있어서다. 면세사업은 직매입 구조로 넓은 매장에서 더 많은 물건을 팔아야 구매할 때 가격을 낮춰 들여올 여력이 생기고 명품 브랜드 유치에도 유리하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과거에는 임대료 부담에 더해 2터미널 사업자 선정을 기다린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는 최소 납부 임대료도 1터미널보다 낮아 내달 참가신청 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내달 30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받고, 31일 입찰(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을 진행한다.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은 이번 입찰부터 공사 측이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후보군을 1 ·2위로 추리고, 관세청이 별도의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일반기업 대상 사업권(DF1, DF2, DF3)과 중소 ·중견기업 사업권(DF4, DF5, DF6)이 발급될 예정인 T2 면세점의 총 매장 면적은 1만208㎡에 최소납부 임대료(최저수용금액)는 2223억 원(1년 기준, 세금포함)이다. 면세사업 인기 품목인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식품)에 입찰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DF3은 패션·잡화를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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