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달라지는 제도] 서울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입력 2016-12-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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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가 시행된다. 단속카메라가 32개 지점에 112대가 설치되고 2020년에는 157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위반시 최대 과태료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돼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원산지 표시판 크기도 A3 이상, 글자는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범자 형량하한제도 도입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된다.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도 인상된다. 밭고정직불금은 40만 원/ha에서 45만 원/ha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은 50만 원/ha에서 55만 원/ha으로 각각 5만 원씩 인상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약 58만 원/ha, 밖은 약 43만 원/ha이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도 강화돼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도 강화돼 담보금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되고 몰수가 의무화된다. 또 중국 정부와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환경오염시설을 통합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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