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CNK 주가조작' 김은석 전 대사 2심 무죄… 오덕균 대표는 집행유예

입력 2016-02-03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NK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8)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NK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외교통상부의 1,2차 보도자료를 통해 CNK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 전 대사가 CNK마이닝의 광산개발권 취득행위를 지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전 대사가 오 대표와 공모해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보기 어려운 근거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실체가 있고 △ 오 대표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광산탐사권을 취득한 뒤 실제로 탐사를 진행했으며 △ 카메룬 정부로부터 광산채굴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렇게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CNK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점 등을 들어 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성공가능성, 진행절차 등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없는 일반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NK인터내셔널의 주가 가치가 부풀려졌다가 폭락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하락했다"며 오 대표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을 연장했다.

김 전 대사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사와 함께 기소된 오 대표 역시 1심에서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23,000
    • +2.56%
    • 이더리움
    • 4,14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0.16%
    • 리플
    • 716
    • +0.99%
    • 솔라나
    • 223,500
    • +6.94%
    • 에이다
    • 629
    • +1.78%
    • 이오스
    • 1,109
    • +1.09%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48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50
    • +1.04%
    • 체인링크
    • 19,130
    • +0.84%
    • 샌드박스
    • 603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