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불참에 내년 최저임금 협상 파행…기한 내 타결 ‘난항’

입력 2015-06-29 18:22 수정 2015-06-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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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vs 5580원’ 팽팽…'시급ㆍ월급 병기' 놓고 갈등 심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결국 의결 기한을 넘길 전망이다. ‘시급과 월급의 병행 표기’가 새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논의가 파행을 겪고 있어서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월급 병기안을 계속 주장하는 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초까지도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9명은 ‘시급-월급 병기안’에 반대하며 불참을 통보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이날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려 했다. 고용노동부는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토대로 8월5일까지 2016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불참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게 됐다.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최저임금 시급ㆍ월급 병기안' 때문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시급ㆍ월급 병기'를 철회하지 않은 한 최저 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달 25일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시급ㆍ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근로자ㆍ공익위원들의 주장을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고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하면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PC방, 호프집, 편의점 근로자나 경비원, 택시기사 등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의 임금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28년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인사․노무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관행을 무시하고 제도 변경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변경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급ㆍ월급 병기 논란으로 최저임금 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정작 시급한 내년 최저임금 인 상 수준은 당분간 논의조차 못 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중소ㆍ영세업체의 경영난을 들어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현재보다 79.2% 올린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의에 들어가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다음에 열릴 9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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