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0명 출국금지 신청

입력 2013-03-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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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성접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0명에 대한 출국금지가 신청됐다.

27일 오후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0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 등이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는 통상적으로 피의자 신분에 적용된다. 아직 김 전 차관이 피의자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경찰이 출국금지 명단에 올려 눈길을 끈다.

경찰은 성관계의 경우 물증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고 관련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김 전 차관 등 10여명은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아직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확증이 없고, 김 전 차관과 검찰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펼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출국금지가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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