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입력 2019-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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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비가입 근로빈곤층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하반기에 공익활동 사업기간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일자리를 3만 개 추가 지원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올해 2만3000명에서 4000명 확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9만8000명에서 3만2000명을 늘려 청년층 신규채용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재직자·실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는 자영업자와 특고 등도 포함한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확대개편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하반기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령 판정에 적용되는 재산 평가 기준을 완화한다.

취약계층의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확충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임금노동자 최대 240일에서 270일, 자영업자 최대 120일에서 210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은 늘리고 가구당 최대지원액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위해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지원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규모, 근로시간, 연령 등 기초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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