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2R’ 재계 시선 집중

입력 2019-02-12 18:27 수정 2019-02-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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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2심 선고…경영 악화가 항소심 변수될 듯

기아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이 항소심(2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과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의 사측은 1심에서 패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22일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다가온 가운데 재계와 법조계에는 통상임금 기준을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규모가 큰 만큼 2심 판결에 관심도 쏠려 있다.

전날 최준영 기아차 대표이사(부사장)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조측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작년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2.1%에 불과했다”며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급격히 덮치는 가운데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적정 규모의 영업이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1년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속 조합원 2만7000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3년간의 휴일 수당과 연차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1조9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원고(노조) 일부 승소판결을 냈다.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당을 소급해달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요구가 사측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에 따라 2017년 3분기에 대규모 충당금을 회계에 반영했다. 당시 영업손실은 4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말 기준, 기아차와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은 110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은 1심 재판부가 노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바뀌었다. 하급심 판결이 계속 엇갈리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아가 1심 때와 재계 경영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도 2심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 패소 이후 기아차는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와 산업수요 감소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한편 대법원은 14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 적용을 두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정리할 재판을 연다. 대법 판결 이튿날(15일)로 알려진 기아차 2심 판결 역시 대법원 판단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달 말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안을 제시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가 임금 인상을 감수한 만큼 노조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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