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취업상담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입력 2019-02-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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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에 어학 학원 수강, 시험 응시, 취업상담 등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 인정 업무 개정 지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4주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4차는 4주 1회로 줄였다. 5차 수급부터는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경우 구직활동 의무 기준을 4주 1회로 한 것도 은퇴 연령을 감안해 60세 이상 4주 1회로 낮췄다.

재취업활동 범위도 넓혔다. 수급자가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취업역량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어학 관련 학원수강과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와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지원 서비스 희망 수급자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 등과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의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해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당장 알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후 진로상담·직업훈련 등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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