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차ㆍ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내년부터 미장착 시 과태료

입력 2019-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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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이상 덤프형 화물차는 제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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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이상 덤프형 화물차를 제외하고 렉카차, 사다리차, 윙바디트럭 등도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이 의무화된다. 2020년부터는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만5000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한도 40만 원)했다.

그러나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조금 지원도 안돼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기존 7만5000대에서 8만대가 추가돼 총 15만5000대로 확대됐다.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해준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의무화 확대 시행 이후 2개월 이내(3월 17일)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토록해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역별 장착률 현황도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개해 연내 모든 지역에서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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