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건설 현장 미술작품 단가 조작, 허위 계약 몰랐다”

입력 2018-07-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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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뉴시스)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뉴시스)
허위 계약서로 미술작품 심의를 통과시켜 공무원의 집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중근(77ㆍ구속기소) 부영그룹 회장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부영이 작가들과 미술작품 설치 공사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금의 40~60%만 지급했으나 전액을 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아파트 공사현장에 미술작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더불어 검찰은 “허위 서류로 신청한 미술작품 심의가 (지자체에서) 통과됐고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집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 회장이 직접 결재한 보고서 여러 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하루 결재량이 많아 세부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재를 했고,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법정 금액보다 계약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도 몰랐다”고 항변했다.

이어 “계열사 전반의 결재 업무를 하는 피고인 특성상 해당 내용의 법률상 타당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결재를 한 만큼 피고인은 억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공무 집행 방해 혐의 외에도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조카가 운영하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을 받는다. 부인 명의의 건설자재 임대 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한편 이 회장은 해외 법인 자금 횡령 혐의, 명의신탁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의 실소유인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공시한 혐의에 대해 각각 별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해외 법인 자금 횡령 의혹은 외교 문제 우려 등의 이유로 비공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주식 허위 신고ㆍ공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이달 1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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