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창살형울타리 입찰 담합 2곳에 과징금 2억7600만 원 부과

입력 2018-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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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ㆍ과징금 제재…법인ㆍ개인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3건의 보안용울타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2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6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와 개인 2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가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중 발주한 3건(34억 원)의 보안용울타리(외국인이 불법으로 부산항에 월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창살형울타리) 경쟁 입찰에서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디자인아치 등 3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고 투찰률을 정해 합의한 대로 실행했다.

세원리테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디자인아치 대표이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와 지인관계에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3건의 입찰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입찰로 ‘종합평가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했으며, 가격 60%, 계약이행능력 등을 40% 비중으로 평가하는 입찰 방식이었다.

이들 3개 업체는 세원리테크가 발주기관이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업체들 중 가격점수를 제외한 계약이행능력 점수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세원리테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률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대로 투찰한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점수 만점을 얻었고,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 위반 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세원리테크에 1억6900만 원, 주원테크에 1억700만 원 등이다. 디자인아치는 폐업해 종결 처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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