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편승 물가불안 우려에 현장점검ㆍ단속 강화

입력 2018-01-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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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4차 최저임금 TF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4차 최저임금 TF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물가 불안 우려가 커지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TF를 열고 △물가관리 강화 방안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형권 차관은 "최근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 인상됐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되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에 유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물가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인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한다.

또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편승인상 여부 분석이나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행안부·지자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1월 15일∼2월 14일) 및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농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별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대화와 소통도 확대한다.

고 차관은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최저임금 TF를 통해 분야별 동향을 총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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