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영 관련자 소환 조사...'임대주택 분양 전환' 부당이득 의혹 수사

입력 2018-01-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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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수사에 나선 검찰이 부영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고, 부영그룹 계열사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9일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36억 원대 법인세 탈루 혐의로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2016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빠뜨리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기관의 고발 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대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영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내며 주택에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선임대 후분양 형식이다.

검찰은 부영이 주택 분양 과정에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해 입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지난 5년간 임대료를 연평균 4.2% 인상했다. 이는 다른 민간 임대주택의 평균 인상률 1.76%보다 2.4배 높다.

검찰은 또 입주민과 미리 분양 전환 가격을 정해 선납금을 받는 방식으로 주택을 조기에 분양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부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관련 반환소송도 현재 전국에서 100여 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부영주택이 2007년 캄보디아 현지 법인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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