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 2010-12-29 06:00 수정 2010-12-2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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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출도 꺾기 규제 적용... 보험대리점 임원 자격 신설해야

내년부터 중소기업 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꺾기 등 구속성 행위가 규제된다. 개인대출은 신용평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이는 보험과 펀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보험대리점도 임원 선임 자격과 결격 요건을 신설해야 하며 모집조직, 모집실적, 불완전판매 비율, 임원현황 등의 자료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구속성 행위 규제 확대 시행 =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대출뿐 아니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꺾기' 등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가 적용된다. 보험과 펀드도 구속성 행위 규제 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된다.

▲신용조회 기록 활용방식 개선 = 신용조회기록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간 3회 이내 금융권 신용조회기록을 인행과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시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자동차를 빌리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제 대차료의 지급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올린다. 보험사의 현물(렌트차량) 제공 근거를 신설해 대차료 지급대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또 보험금을 산정할 경우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규정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소비자 선택권 보장>

▲보험상품 등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 = 보험사,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계약을 권유하거나 체결할 경우 주계약, 특약별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게약을 체결하고 나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따지 주요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 도입 =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 계약자의 소득 수준과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변액보험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영업기준과 공시 =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는 보험모집 등에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 등에 '보험대리', '보험중개'를 영업기준에 기재해야 하며 임원 선임 자격 또는 결격 요건을 신설해야 한다.

법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중개사들은 모집조직, 모집실적, 불완전판매비율,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국제회계기준(IFRS)의 의무적용 = 코스닥을 포함한 주권 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 비상장금융회사 등은 국제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이 중 저축은행 등 일부 비상장금융회사는 제외된다.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국제회계기준 도입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도 재무제표에 보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수이자를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과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 추가된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도 모든 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이 되도록 대출금의 정의를 감독규정에 마련한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전사들은 대손충당금 적립금이 감독규정에 규정한 최저적립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생손보협회에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 = 생손보협회에 보험대리점과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를 위탁한다. 대상은 소속 모집인 50인 미만의 법인대리점과 전체 개인대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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