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권택기 “무혐의 사건도 구체적 사유 통지해야”

입력 2010-10-21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절차와 관련해 “무혐의 처리된 심사관 전결사건에 대해서는 피신고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1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조사 기간 동안 법위반 혐의에 따른 대외 신인도 추락, 경영활동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지만 무혐의 사유를 알 수 없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사건 실적 중 무혐의로 판단돼 심사관이 전결한 사건은 1832건인 것으로 집계돼 많은 피신고인들이 무혐의 사유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 따르면 법위반 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도록 명시돼있지만 무혐의 의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피신고인이 애로사항을 겪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은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다” 며 “기업 이미지 훼손은 중요한 부분이니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 재산분할 다시 다툰다…노소영, 파기환송심 직접 출석
  • 이 대통령 “‘K자형 양극화’ 중대 도전…청년·중소·지방 정책 우선” [2026 성장전략]
  • 의적단 시즌2 출범…장성규·조나단 투톱 체제로 커머스와 선행 잇는다
  • [종합] 코스피, 사상최고치 4586.32 마감⋯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 생산적금융 드라이브…'AI 6조·반도체 4.2조' 성장자금 공급 본격화 [2026 성장전략]
  • 단독 인천공항 탑승객 줄세우는 스타벅스, 김포공항까지 접수
  • 12월 국평 분양가 7억 돌파… 서울은 ‘19억’
  • 눈물 펑펑…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F 금기 도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62,000
    • +0.21%
    • 이더리움
    • 4,550,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937,500
    • +0.91%
    • 리플
    • 3,078
    • -1.35%
    • 솔라나
    • 200,600
    • -1.76%
    • 에이다
    • 571
    • -1.38%
    • 트론
    • 439
    • +2.09%
    • 스텔라루멘
    • 334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60
    • -0.53%
    • 체인링크
    • 19,330
    • +0%
    • 샌드박스
    • 175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