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하천‧소하천
2024-04-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