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
2026-01-08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