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현행 특검법과 관련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
2025-09-08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