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명 다수의견…“대부업과 달라”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채권자 손해배상 본래의미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18일 파기‧환송했다. 이자제한법 4조 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2025-09-18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