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최고세율 82.5%“매물 잠김·전월세 불안 우려”김윤덕 장관 “국민주권정부 달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막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급매 거래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
강남 3구·용산, 4개월 내 양도해야 중과 피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시행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다주택자 중과세가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원칙적으로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려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면서 △중과대상주택이어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167의3, 4, 10, 11)에서 열거한 주택들은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종전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고, 2025년 10월 20일부터는 확대 지정된 위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세대 2주택자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세무서 상담 지원…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계약 시점·잔금 기한 따라 적용 여부 갈려
두 달여 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매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과 재개를 앞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민주·진보당·참여연대 세제 정상화 좌담회1주택자 생애 비과세 횟수 제한 등 제안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시장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여권에서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8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
5월 중과 배제 일몰 앞두고 시장 눈치싸움 치열최고세율 82.5% 부담…‘똘똘한 한 채’는 증여 무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일몰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5월 말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도와 자녀 증여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득실 계산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19일 부동산업계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에 대한 대통령의 연이은 언급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5월 9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규정을 종료하고,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지역 등에 대해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한 정부는 해당 지역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세금 감면의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두면서(현행 기준),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중과 체계’가 되살아납니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다주택자의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과 단기양도세율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 또는 3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2주택자 이상이 매각을 하면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이면 30%p를 추가과세한다. 다만,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현장 중심 조사로 지난해 85억 추징⋯서울시·자치구 협력 체제 강화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협력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29일 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20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산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임수정 세무사는 “조사를 해서 추징 세액 자체가 200억이니까 정말 큰 금액”이라며 “과거 연예인들 세금 추징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에서는 지금 제일 높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버티기' 수요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진 가운데, 시장은 단기 절세 매물 출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책이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일몰李 대통령 "부자 감세 정상화… 연장 고려 안 해"최고세율 82.5% 부활 임박, 남은 시간은 4개월
5월 10일, 부동산 시장에 '세금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열어두었던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빗장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당 제도의 연장 가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고지제도이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엔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서 부과하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기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위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올해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볼까.
다솔세무법인 안수남 대표세무사는 이투데이TV 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시장 접근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하며, 세금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이다. 그만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액과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에게 집 관련 자금을 지원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지 점검해보자.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일반과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취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2018년 4월 1일부터 1세대 다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