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요청임대소득세 9%·기금금리 인하도 검토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이 받는 전용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인과 임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 가산하여 과세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30%p 가산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첫째, 기한 내 매도할 때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중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그 외 △토지 또는 △주택외 건물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는 ‘장기보유 소득공제’
정부가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자산관리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문의는 많지 않지만, 은행권에서는 연말부터 매도·증여·갈아타기 관련 상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기존 유예 조치를 되풀이한 정책 후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되, 처분 시점에 따라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기존 세제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발표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부담 증가…45억부터 급등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공시가 14억…비거주 9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2억원 주택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시가 32~45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서다. 1주택 60세·10년 실거주자의 시가 50억원
국세청장 "장특공제, 역진성 끝판왕…'똘1채' 권해"초고가 공제 한도 설정·실거주에 더 높은 공제 검토결혼세액공제 보조금 전환…가업상속공제 편법상속 차단
"강남 주택 1채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로 200억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 역진성의 끝판왕이다" 26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달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일부 초고가 1주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의견 우세종부세 합산가액 기준 전환…비거주 혜택 축소국민 의견수렴 결과,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듯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에 앞서 실시한 사전 의견수렴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은 30억~50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합산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자산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의 혜택 기준을 단순 '보유'나 '주택 수'가 아닌 '실거주'와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
3주택 이상 최고세율 82.5%“매물 잠김·전월세 불안 우려”김윤덕 장관 “국민주권정부 달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막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급매 거래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
강남 3구·용산, 4개월 내 양도해야 중과 피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시행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다주택자 중과세가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원칙적으로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려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면서 △중과대상주택이어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167의3, 4, 10, 11)에서 열거한 주택들은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종전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고, 2025년 10월 20일부터는 확대 지정된 위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세대 2주택자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세무서 상담 지원…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계약 시점·잔금 기한 따라 적용 여부 갈려
두 달여 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매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과 재개를 앞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민주·진보당·참여연대 세제 정상화 좌담회1주택자 생애 비과세 횟수 제한 등 제안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시장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여권에서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8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
5월 중과 배제 일몰 앞두고 시장 눈치싸움 치열최고세율 82.5% 부담…‘똘똘한 한 채’는 증여 무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일몰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5월 말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도와 자녀 증여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득실 계산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19일 부동산업계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에 대한 대통령의 연이은 언급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5월 9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규정을 종료하고,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지역 등에 대해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한 정부는 해당 지역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세금 감면의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두면서(현행 기준),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중과 체계’가 되살아납니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다주택자의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과 단기양도세율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 또는 3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2주택자 이상이 매각을 하면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이면 30%p를 추가과세한다. 다만,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현장 중심 조사로 지난해 85억 추징⋯서울시·자치구 협력 체제 강화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협력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29일 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이다. 그만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액과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에게 집 관련 자금을 지원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지 점검해보자.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일반과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취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2018년 4월 1일부터 1세대 다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