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할 때에는 취득시, 보유시, 처분시,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설명한다. 취득세는 1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3%대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각각 8%, 12%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관련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13.4%의 취득세 등이 이미 적용되어 부과되고 있다.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언급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매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보니 약간의 세율이 올라도 계속, 반복적인 고강도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처분과 관련된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매매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별로 6~45%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각각의 양도소득세율에 30%를 가산한 36~75%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니 가장 높은 한계세율은 82.5%가 적용되는 것이다.
중과유예가 적용되는 현행의 세금에 비해 과세대상 금액도 커지고, 세율도 높아지니,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피할 수 없을 듯싶다.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여 관련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는 등 부동산을 처분하는 결정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리적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