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방안

입력 2026-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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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용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종전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고, 2025년 10월 20일부터는 확대 지정된 위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를,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6~45%)에 3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부담률(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이 약 30%라고 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1세대 2주택자는 조세부담률이 약 67% 정도이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조세부담률은 약 78%로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중과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26년 2월 27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이렇게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완방안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하였는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양도라 함은 대금청산일이고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빠르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둘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4개월,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하여야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용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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