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 의혹, 추징금 200억 산정 배경은?

입력 2026-01-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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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차은우 탈세 의혹, 추징금 200억 산정 배경은? (뉴시스)
▲차은우 탈세 의혹, 추징금 200억 산정 배경은? (뉴시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20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산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임수정 세무사는 “조사를 해서 추징 세액 자체가 200억이니까 정말 큰 금액”이라며 “과거 연예인들 세금 추징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에서는 지금 제일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전체 추징액 구성과 관련해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0억 중에 본세는 100억에서 한 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가산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으면 본세만 내면 되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 세액이 발생하면 법에 이행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가산세 구조에 대해서는 “과소 신고 가산세에는 일반 과소와 부당 과소가 있는데 일반 과소는 10%, 부당 과소는 40%”라며 “납부 지연 가산세는 연간으로 계산하면 한 8% 정도”라고 밝혔다.

임 세무사는 추징액 규모를 토대로 차은우의 소득 규모를 추정하기도 했다. 그는 “추징 세액을 가지고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를 도출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본세를 약 135억 정도로 가정하고 세율 45%로 역산하면 문제가 되는 소득 과표 구간이 300억 이상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차은우 가족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실질적인 법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다. 해당 법인의 본점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알려지면서 ‘유령회사’ 의혹이 제기됐다.

임 세무사는 “실질적인 법인의 용역 행위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차은우 씨가 받아가야 할 소득을 법인이 받아갔다”며 “실제 귀속자한테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국세청이 과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법인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면 합법”이라면서도 “지금 사안은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껍데기만 두고 소득만 분산했다는 게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

법인 주소지가 강화도 장어집으로 돼 있는 점과 관련해 임 세무사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기 위한 물적 시설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강화도에 법인 본점을 둔 배경에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있다”며 “중과 세율이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정상 법인이며, 소속사의 경영 불안으로 모친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세무사는 “연예 용역 소득에 대해 돈만 수령한다고 해서 실체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실제 연예 용역 제공과 관련해 해당 법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세무사는 “조세 포탈에 해당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형사 처벌까지 갈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국세청 조사4국에서 다뤄진 배경에 대해 “애초에는 소속사 판타지오를 조사하다가 자금 흐름이 강화도에 있는 장어집으로 거액 이동하는 점을 포착하면서 조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차은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 탈세 의혹, 추징금 200억 산정 배경은? (사진제공=판타지오)
▲차은우 탈세 의혹, 추징금 200억 산정 배경은? (사진제공=판타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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