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협력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29일 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4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 시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만으로는 신고 적정성 파악이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세무조사를 펼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는 자본금 50억 원 이상 법인, 50억 원 이상 과세물건 취득자,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실시한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강남구 A 법인은 부동산 취득 후 일반세율로 신고했으나 지점 설치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과세율 미신고로 취득세 58억 원이 추징됐다. 서초구 B 법인은 ‘창업벤처기업’ 감면을 받았으나 창업 요건 미충족으로 6억 원을, 중구 C 법인은 대출취급수수료 등 간접비용 누락으로 21억 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성과를 거둔 ‘시·구 합동 세원발굴’ 체제를 올해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하향식 점검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업종과 유형별 세원을 합동 발굴하고 직접 조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조사관들은 대도시 신설법인 중과세 누락,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고난도 세원 발굴에 집중한다. 또한 자치구는 추가 조사·부과·징수 및 민원 업무를 담당한다. 발굴 사례는 시·구 합동 워크숍을 통해 공유해 세무공무원 실무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탈세 적발을 넘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