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입력 2026-05-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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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최고세율 82.5%
“매물 잠김·전월세 불안 우려”
김윤덕 장관 “국민주권정부 달라”

▲서울 아파트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아파트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막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급매 거래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6년 전 15억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5억원에 매도해 10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약 3억3000만원 수준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중과세율이 더해지면서 세액이 약 5억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같은 조건에서 양도세가 약 6억8000만원 수준으로 산출돼 1주택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다.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번에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중과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한 막판 움직임도 급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몰리며 서울과 경기 일부 자치구 관할 구청마다 아침부터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해당 지자체들은 마지막 날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이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시장에서는 막판 급매 거래도 이어졌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는 8일 2건의 급매물이 거래 약정을 맺는 등 이달 들어 다급한 매도자들이 가격을 대폭 낮춰 매물을 처분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강북 일대 중개업소에도 지난 9일까지 간간이 급매물 거래가 이뤄졌고 급매를 찾는 매수자들의 문의도 이어졌다.

다주택자들의 막판 매도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69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매물이 가장 많았던 3월 21일의 8만80건과 비교하면 1만3166건(약 15%) 감소한 수준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매물 잠김 우려와 관련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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