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전합은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재단법인 시민방송(RTV)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부모와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1983년 7월 전합 판결을 통해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임신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일하게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은 23일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모두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다.
17일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등과 달리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 달 25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25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액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1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액수가 쟁점이 될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2년여 만에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파기환송으로 결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대해 분리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됐고, 최순실 씨는 일부 유죄 중 강요죄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심이 무죄로 본 혐의 일부가 뒤집혔다.
29일 서초동 대법정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는 뇌물액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것에 대해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는 “대법원이 대통령 요구에 따른 금품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의 상고심 선고를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은 29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각각의 사유로 파기환송했다.
우선 전합은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날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를 TV,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날 선고는 2017년 2월 이재용 부회장, 같은 해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각각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번 전합 선고의 최대 쟁점은 뇌물액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처음 계약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 간접공사비가 추가 지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계룡건설이 2심에서도 승소했으나 1심보다 인용액이 줄었다.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국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
대법원은 이달 29일 이들에 대한 전합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통상 전합 선고는 오후 2시께 진행되지만 이날은 소부 선고가 예정된 만큼 시간은 미정이다.
전합이 선고 기일을 확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는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을 선택해 누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합은 22일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법원의 부동산 경매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끝낸 후라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자신의 몫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배당금은 배당 이의 신청이나 배당표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18일 기술보증기금이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관심을 끌었던 조건부 상여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12일 이모 씨 등 직원 1833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금감원의 인
재심은 일반 재판과 달리 특별한 절차인 만큼 기판력에 따른 면소나 후단 경합범죄에 적용하는 감형을 고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를 두고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더라도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민법상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2002년 9월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은 20일 A 씨가 부동산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혼인 중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를 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36년 만에 다시 열렸다.
전합은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985년 결혼한 A 씨는 무정자증으로 아내 B 씨와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월 육체노동 정년인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데 따른 상고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전합은 30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모 씨의 부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