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선고] 대법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심 다시"…뇌물액 또 쟁점

입력 2019-08-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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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혐의 분리 선고', 이재용 '뇌물 인정액 증가' 최순실 '강요죄 무죄'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투데이 DB)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투데이 DB)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은 29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각각의 사유로 파기환송했다.

우선 전합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대기업들이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유죄로 인정한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등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봤다.

다만 전합은 박 전 대통령의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뇌물 혐의를 합쳐서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선고가 분리될 경우 형량은 더 가중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최 씨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비 중 일부인 말 구입액(34억 원)과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된 묵시적 청탁 여부에 대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이 파기환송 사유가 됐다.

전합은 원심에서 말 3필과 후원금을 모두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이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말 3필의 보험료(2억 4146만원)와 정유라 말의 차량 이동 비용(5억 308만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는 취지의 선고를 했다. 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하며 당시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의 도움을 얻겠다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말을 소유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삼성에 소유권이 있는 만큼 말 구입비가 뇌물액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용역비 36억 원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

최 씨의 경우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된 만큼 형량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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