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2심도 일부승소…인정액 47억 원 줄어

입력 2019-08-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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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계약 공사기간 법적 구속력 없어…연도별 계약서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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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 간접공사비가 추가 지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계룡건설이 2심에서도 승소했으나 1심보다 인용액이 줄었다.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3억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1심 판결 중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계룡건설은 진주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2004년 4월 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준공 예정일은 2009년 3월이었으나 예산 부족, 용지 보상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2165일 연장됐다. 계룡건설은 공사 지연으로 간접공사비 74억5400여만 원이 추가 지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합 판단을 근거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 기간의 연장 여부는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합은 지난해 10월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총 공사 기간 등은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공사대금의 범위, 이행 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7차수 계약에서 정한 공사 기간이 412일 연장된 부분은 국가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계룡건설의 예비적 주장 일부를 인정했다. 2009년 1월 7차수 계약 당시 약정준공일은 2013년 12월이었으나 공사는 2015년 3월에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은 피고의 예산 부족, 용지 보상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1심은 “총 공사 기간이 2165일 연장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계룡건설에 60억26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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