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인터넷 판매사업자와 제조사가 생활 용품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공급자 적합성
“소상공인은 소비자 안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가능한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자 안전을 강요하면 안 된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대책위원장ㆍ동대문상가상인엽합회장은 16일 오전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청회에서 “전안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
중소 상공인들이 현장을 모르는 정부의 탁상행정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혼란이 이어지자 관료사회도 복지부동으로 업자와의 만남을 꺼리면서 현장을 모르는 탁상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식품통신판매법(이하 식통법)’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소상공인이
유통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화하는 경기불황에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최순실 사태로 앞당겨진 대선 이슈에 각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유통과 관련돼 발의된 규제 법안은 20개 가까이 된다.
규제 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4일 전안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구매대행업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한국소비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영세 소상공인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개별 생활용품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차등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이해관계자 토론회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최근 생활용품에 KC인증을 의무화해 영세업체와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안전법) 시행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안법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카드뉴스 팡팡] 전안법, 한 번 따져봅시다
“생산자가 힘들면 소비자도 피해보는 거 아닌가요?”“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먹거리값도 오르는 데 생필품까지... 막장 대한민국”
지난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전안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안법, 도대체 뭐길래...원래 전기용품이나 아
#. 동대문에서 여성의류와 잡화를 도매로 구매해 온라인쇼핑몰에서 파는 사업자 김모(여ㆍ42) 씨는 인터넷상 KC(국가통합인증마크)인증 표기가 1년간 유예됐다는 말에 안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KC인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했다.
김 씨는 “인증 검사 자체가 유예된 것이 아니어서 경쟁 업체에서 신고를 했을 때 원부자재 시험성적서
영세업체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논란 속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행수입업자, 해외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전안법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조만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남경필 경기지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8일 전기안전법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발효됐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이 법은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즐거운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서민들은 요즘 한숨 소리만 나오는 것 같다. 바로 서민물가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보기가 무섭다고 한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재래시장을 돌아보지만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지표상 나타나는 저물가만 외쳤지, 서민물가 폭등에는 거의 손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28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영세상인의 부담이 늘고,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안법이 시행되면 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 인증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인터넷 판매
28일부터 전기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됩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적용됐던 KC 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으로 확대됩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조부터 판매까지 불가해지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따라서 수십·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