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연내 개정안 마련키로

입력 2017-02-21 2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포인트 개정안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인터넷 판매사업자와 제조사가 생활 용품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아 인터넷에 게시, 보관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안전법 총 6개 조항의 시행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부칙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해 개정안을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일단 원포인트로 문제 된 조항의 적용을 미루고 올해 안에 개정안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그간 전기용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이 의류ㆍ잡화 등 일반 생활 용품으로 확대된다. 또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를 알려야 하고,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KC 인증서를 받도록 돼 있어 영세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안전법 원포인트 개정안과 함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55,000
    • -2.85%
    • 이더리움
    • 4,534,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1.8%
    • 리플
    • 3,036
    • -3.13%
    • 솔라나
    • 198,800
    • -4.61%
    • 에이다
    • 621
    • -5.48%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59
    • -4.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1.58%
    • 체인링크
    • 20,340
    • -4.6%
    • 샌드박스
    • 209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