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보호냐, 소비자 안전이냐… 헌재 가는 ‘전안법’

입력 2017-02-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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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구매대행업자 등 소규모 수입유통업체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영세업체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논란 속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행수입업자, 해외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전안법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조만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전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해당 업계 관계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은 “법무법인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헌법소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커뮤니티 회원 등을 상대로 현재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고, 이르면 이달 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구매대행, 병행수입 업자들을 모아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전안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미 일부 여야 의원들은 전안법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전안법은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 보유를 골자로 한다.

대기업 등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안전검사 장비를 갖춰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건당 20만 ~ 30만 원을 들여 외부 기관에서 KC 인증을 받아야 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을 제품 값에 반영하거나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영세업자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전안법 개정안 공포 이후 1년간 준비·유예 기간을 둔 바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의류·잡화 등 품목의 KC 인증서 게시와 보관 의무를 다시 1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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