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우선”vs“업종 특성 고려”...산업부, 전안법 해법 찾기 소통

입력 2017-02-14 16:25 수정 2017-02-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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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관 주재 업계ㆍ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4일 전안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구매대행업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안법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의류업계에서는 해외에 비해 국내 안전관리 수준이 엄격하며, 신속한 제품 개발이 필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매대행업계는 구매대행이 서비스 업종이므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시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외국에 구매대행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단체는 안전에 대한 최근 국민 관심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제품 안전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규제의 이행 가능성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만기 차관은 이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조자ㆍ유통업자에 대해 이행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차관은 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전안법 사안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향후, 국표원은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종,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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