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항운노조의 채용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항운노조 사무실과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26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5∼6명이 25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운노조 사무실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금융거래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제주항운노조가 신규조합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의
검찰이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7)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이사 오모(53)씨, 다른 하역업체 지사장 강모(49)씨, 제주항운노조 사무장 명모(53)씨, 한국해운조합 제주
세월호 침몰 적재량 조작 청해진해운 직원 구속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과다한 짐을 실케 했던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해무이사 안모(59)씨와 물류팀장 김모(44)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본부는 전날 세월호에 짐을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