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화물 조작 관계자 무더기 기소

입력 2014-06-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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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7)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이사 오모(53)씨, 다른 하역업체 지사장 강모(49)씨, 제주항운노조 사무장 명모(53)씨,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54)씨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모(30)씨 등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4명과 항운노조 현장반장인 강모(59)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과적 여부와 같은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화물 적재량을 해운조합에 축소 보고하고, 해운조합은 제출받은 출항전안전점검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허가를 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와 항운노조는 허위기재된 보고서에 따라 노임하불표와 하불목록 등에 축소된 화물량을 그대로 기재해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임하불표는 화물량 하역에 따른 노임을, 하불목록은 화물량과 화물내용 등을 기록한 것이다.

실제로 화물적재 한도가 1천77t인 세월호는 지난해 12월 28일 삼다수와 일반 화물을 합쳐 1천800여t을 실었고 화물적재 한도 1천87t인 오하마나호도 지난 2012년 5월 8일 2600여t을 실어 최소한 1.5배 이상 과적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11명 외에도 오하마나호 선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 12일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7)씨와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대표 김모(62)씨를 구속, 이들이 화물적재량 조작과 관련해 대가성 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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